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료 사진. 본 기사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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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3~6개월 안에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할 뿐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 전국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동에는 총 5800여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727개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만약 공동주택 주민의 일정 수 이상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반대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두고 사립유치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건물·토지 등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건당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이는 어린이집 내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부모가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불필요하게 재산과 소득 관련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근거도 삭제했다.

이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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