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에 현장 감리원 배치현황 보고 의무화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등 정보통신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해질 전망이다.

정보통신공사 현장 감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24일 공포됐다. 시행일은 공포 후 10개월로, 오는 20191024일 발효된다.

정보통신공사업 관리시스템 운영체계./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 관리시스템 운영체계./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이 현장감독과 감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5세대(5G)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 서비스 구현이 목적이다. 이는 최근 KT 통신구 화재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차원으로 풀이된다.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설계·시공기준 및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신설했다.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설계·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해 발주자, 용역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리원의 배치신고 제도가 도입된다.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해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도지사에게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나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을 신고하지 않고 경영한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사업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며,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의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해 143천억 원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5.2% 성장했다. 공사업등록업체 수는 9,587, 상용근로자 수는 42만 명에 달한다.

과기부는 정책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계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정보통신공사업계에 대해 ICT ·복합 분야에서 시공기술을 고도화하고 신규 공종 개발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할 것을 주문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량을 강화해 해외 신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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