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입찰가격에 근로자 주휴수당도 포함

자료사진. 본 기사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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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3조원 규모 국가계약 조달시장에 종합낙찰제 공사 대상이 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조정된다. 100억원∼300억원 공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업체의 수주영역인 점을 감안, 수행능력 평가기준이 간소화되고 가격심사기준이 강화된다.
그동안 가격중심 낙찰자 평가방식인 적격심사에는 입찰 가격이 낮은 업체의 수행능력을 우선 평가했다면 종합심사낙찰제는 수행능력은 물론, 사회적 책임,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정부는 4일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연 123조 규모로 특히 건설산업의 경우 공공발주가 57.6조원으로 전체 국내 건설시장의 36%에 달한다.
국가계약제도는 공공조달 시장을 규율하는 제도로서 입찰참여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아 주요 정책목표 지원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0억~300억 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종합심사낙찰제 1,000억원 이상,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대형 공사에는 우수제안을 한 입찰자간 경쟁을 통해 낙찰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도도 도입된다.
대안제시형 낙찰제도는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시공계획 평가의 합산 점수가 높은 상위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ㆍ가격 평가를 실시해 가장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덤핑방지를 위해 예정가격 대비 75% 미만일 경우 낙찰에서 배제된다.
대안제시형 낙찰제는 종합심사낙찰제와 달리 입찰자가 직접 물량을 결정해 설계변경ㆍ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적용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저가입찰을 막기 위해 입찰금액 상위 40%, 하위 20%를 배제한 현행 기준에서 입찰금액 상위 20%,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입찰가격을 반영한다. 점수가 같은 업체가 나올 경우 입찰금액이 낮은 업체보다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가 우선적으로 낙찰된다. 건설근로자 보호, 안전제고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가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대량구매시 가격이 결정된 자재단가를 사급자재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을 위해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주휴수당을 계상토록 명확히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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