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통해 채무자 개인회생 돕고 채권자 회수가치 제고한다

주택담보대출 등이 있는 채무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해 주택상실의 우려 없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회생법원이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맺고 시행한다.
이번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주담대 채무조정과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의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연계 채무조정을 원하는 채무자가 서울회생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후 신용회복위원회가 서울회생법원의 요청에 따라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서울회생법원이 이를 감안해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용채무를 우선으로 변제하고 주담대를 상환하는 방식이며,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회생법원이 각각 채무조정안을 마련한다. 신복위는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3~5년간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상환하고 회생이 끝난 뒤 원금상환을 시작하는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마련한다. 이때 주담대 채무조정이 이행되는 동안 주담대 채권자의 담보주택 경매가 금지돼 채무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이와 같은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따라 주담대 이자를 차감한 잔여소득으로 신용채무를 상환하는 회생안을 마련한다. 개인회생 최대변제기간인 3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적용하고 주담대 연계 채무조정에 따른 신용채권자의 회수금액 축소를 방지하기로 했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실거주주택 등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만 연계 채무조정 신청이 허용되며, 주택담보대출이 30일 이상 연체된 경우에 가능하다.
아울러 주담대 채권에 대한 건정성 분류기준이 채권자가 신복위 채무조정보다 조기 경매·매각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현행을 개선한다. 현재 신복위에서 채무조정한 채권은 거치기간 종료 후 5년 이상 성실상환해야 정상채권으로 재분류 되는데, 이를 개선해 신복위의 채무조정 뒤 1년간 성실상환하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게끔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다만, 채무조정안 이생 중 연체가 다시 발생하면 현행 기준대로 요주의 이하로 즉시 재분류하도록 설정해 자산건전성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신용대출만 채무조정이 이뤄졌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해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주택 경매 처분을 받아 채무자의 채무 상환이 더욱 차질을 빚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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