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등 고가주택 특혜 논란, 그럼에도 지자체들 “공시가 더 내려달라” 항의

사진은 본문 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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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발표될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여전히 실거래 가격의 절반 정도에 머무르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강남 등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집값은 지난 수십 년간 큰 폭으로 올랐는데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시세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곳이 많아 논란을 부르고 있다.

그동안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30~40% 선으로 워낙 낮아 저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견줘 세부담 형평성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번에도 여전히 시세와 공시가의 차이가 커서 고가의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 소유자들이 오히려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7년에 645천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의 25%에 불과했다.

이 밖에 강남구와 서초구 등에서 50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됐던 단독주택 15곳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38%만 반영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분석한 지난해 공시가격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용산구 한남동과 이태원동 등에 위치한 초고가 단독주택 10곳의 추정 시세는 100억원에서 300억원대에 달했는데 공시가격은 그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방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7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서울 중심부나 한강 인근의 고가 단독주택, 상가건물 소유자들이 오히려 보유세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파트 중심의 주택만 시세반영률을 70%로 올린 반면, 공시지가 체제로 유지됐던 건물이나 토지 등은 30여년 가까이 지금도 30%대에 불과하다. 아파트 외에 다른 부동산을 가진 땅 부자, 빌딩부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유화하고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물주들이 막대한 이익을 보게 한 임대소득 역시 공시가격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강남의 경우 급격하게 시세가 오르거나 임대소득이 상승한 비율이 제대로 공시지가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때문에 공시지가 현실화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실거래 자료나 임대소득 등 모든 정보들이 제대로 공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고가의 주택과 땅을 가진 계층은 이번 공시가격에 상승에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주요 집값 급등지역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가 올해 30~40% 가량 크게 오를 것으로 예고되면서 해당 자치구들 관계자들이 국토부를 항의 방문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럴수록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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