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3100만원 과징금 부과

자료사진. 본 기사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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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기업의 경영 프로그램인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업체 2곳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수원이 지난 2014년 3월과 4월 발주한 15억원 규모의 ERP 입찰에서 사전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김 3,100만원을 부과했다.
메타넷인터랙티브는 메일과 통화를 통해 에코정보기술에게 참가를 요청했고 추탈 가격도 직접 결정했다. 에코정보기술도 협력관계등을 고려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넷인터랙티브는 사전 영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가 부각되지 않는 상황을 인지하고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기 위해 기술인력 공급 협력업체인 에코정보기술에게 들러리 입찰 참가를 제안했다. 
에코정보기술은 고객사의 들러리 참여 요청에 응함으로써, 향후 관련 그룹사까지 거래가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입찰에 함께 참여했다.
이에 공정위는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100만원, 1,000만원 등 과징금 총 3,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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