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어업용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대상 28개→33개 확대

수협중앙회가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12일부터 어민들이 사용하는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에 5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33개 품목에서 세제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사후환급 품목은 ▲채롱망(조개류 양식용) ▲통발착탈기 ▲홍합부착기(친환경 합성수지 재질)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 등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선박 및 어선설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유류를 조달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어선의 기관에 사용되는 유종과 양수기·발전기 등 어선설비에 사용되는 유종이 다를 경우 발생했던 면세유 공급범위가 모호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반영됐다.

시행령 반영으로 감면될 세수추계액은 ▲채롱망 27억원 ▲통발착탈기 2억원 ▲홍합부착기 3억원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3억원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 8억원 ▲어업용 선박 부속설비 면세유 공급대상 명확화 23억원 등이다.

생산원가 절감으로 총 66억원에 이르는 어민 소득 증대 및 지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수협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해 지난 1월 8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고 동 시행령은 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일 개정 공포됐다.

수협은 앞으로도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등 어정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수협 관계자는 “통상 1년에 1개에서 2개의 품목이 추가되었던 과거의 예를 참고해 볼 때 이처럼 대규모로 부가가치 환급대상 품목이 확대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정부가 어업인과 수산업의 열악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조치해준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윤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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