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 60살로 정한지 30년 만…하급심들은 이미 ‘65살’ 판결

국내 바이오산업의 선두 그룹인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은 최근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임원 정년에 맞춰 65살 되면 회사를 떠날 것”이라며 “나이가 60대를 넘어서면 ‘꼰대’가 되어 아집이 강하고 남의 얘길 듣지 않아 기업 경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다.

이 대목에서 서 회장의 진의와는 별개로 ‘65살’이란 나이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이는 최근 사회 일각에선 정년 나이를 둔 논란과도 결부된다. 그런 가운데 대법원이 오는 21일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나이의 기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대법원은 지난 1989년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0살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지속됨에 따라 대법원이 그 연한을 높일지 주목된다. 실제로 하급심에선 60살이 지나도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가동연한을 65살로 인정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수영장에서 숨진 박 모 가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을 선고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선 1·2심은 ‘일(日)실수입’(사고 없이 일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만 60살이 되기 전날까지로 산정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인천 연수구 선학하키경기장 안 수영장에서 숨진 박군(당시 4살) 가족에 대해 이런 기준으로 2억8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가족들이 상고를 제기함으로써 최종심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 피해자 한 모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가동연한을 65살로 봤다. 2016년 수원지법 역시 교통사고 피해자 김아무개씨가 손해보험 회사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같은 판단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가동 연한은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나이’로 늘어날수록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많아진다.

1989년 당시에도 대법원은 종래의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55살에서 60살로 높였다. 앞서 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은 “1990년 전후의 당시와는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으며,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밝힌 만큼 대법원의 태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법조계와 전문가들 중에는 가동 연한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이들은 그 근거로서 △기대수명의 변화 △국민연금 지급 등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기준 △경제활동 인구 구성 비율 등을 꼽는다. 

실제로 통계청의 ‘2017년 생명표’를 보면 기대 수명은 남녀 평균 82.7살이다. 71.7살이었던 1990년보다 무려 11년이나 오른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 수급과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 기준이 모두 만 65살이다. 그러나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60살 이상의 비율이 2017년의 경우 39.3%에 달했고, 실제로 70살이 넘도록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아예 68살이나 70살로 각각 연장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법정 정년이 65살이고 독일은 67살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기도 한다. “가동 연한이 65살로 늘어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연장을 할 경우 보험금과 연금 등 사회경제적인 파장이 크고, 보험료가 늘어나며, 청년취업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