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가동연한’…각종 직업의 정년 연장 논란 가열

자료사진. 본 기사와 무관함.

앞으로 65살까지는 육체노동도 가능하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이는 기존 60살이었던 ‘가동 연한’을 5년 더 늘린 것이어서 향후 경제,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1일 법적으로 육체노동이 가능한 가장 많은 나이의 기준(가동 연한)을 기존 60살에서 65살로 올렸다. 이같은 결정은 수영장에서 숨진 박 모 가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을 선고에서 내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1989년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0살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지속됨에 따라 대법원이 그 연한을 높일지 주목된다. 실제로 하급심에선 60살이 지나도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가동연한을 65살로 인정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번의 결정으로 우선 65살이 넘어도 자동차사고 등에 따른 사망·부상으로 인한 보험금도 늘어나게 된다. 특히 60살 이상 일용노동자가 작업 중 숨지거나 다칠 경우, 그동안 한 푼도 받지 못하던 배상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육체노동의 법적 가동 연한이 늘어나면서 다른 수많은 직종의 사실상 정년이라고 할 만한 가동연한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법조계와 전문가들 중에는 이미 가동 연한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이들은 그 근거로서 △기대수명의 변화 △국민연금 지급 등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기준 △경제활동 인구 구성 비율 등을 꼽는다. 

대법원은 그 동안 직종별로 50~70살까지 다양한 가동연한을 판단해왔다. 예를 들어 가수는 60살, 프로야구 선수는 40살, 속칭 ‘가오마담’은 50살 등이었으나, 소설가는 65살까지 인정했고, 같은 직역이라고 할 변호사는 70살까지 활동할 수 있다고 봤다. 

여기서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나이’라고 할 가동연한이 늘어날수록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많아진다.

가동연한 확대는 단순한 ‘육체노동 연한’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의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사회적 정년을 점차 연장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많은 기업체들은 60살을 정년으로 하고 있으며, 일각에선 ‘노인’의 개념을 65살 이상이 아닌 68살, 혹은 70살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험과 복지정책 범위와 대상 등 국가, 사회 전반의 제도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 재정과 예산 등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법원의 ‘65살’ 결정은 최근의 사회적 정년 연장 주장과 맞물리며,  사회적 논란을 한층 가열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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