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참자 26만 돌파, 불법 음란 사이트 차단 목적에 ‘인터넷 검열’ 가능성 논란

최근 이슈가 됐던 https 차단 정책 반대 청원 동참자들이 26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에 대한 답변을 올렸다. 

앞서 청원자는 “단순히 불법 저작물 업로드 사이트, 성인 사이트 등만을 차단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인터넷 검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위한 우회 방법은 이미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조차 의심스럽다”고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도박, 몰카 등 불법촬영물 등 범죄를 막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했다. 그는 “기술 변화에 따라 https가 확산되면서 http 시절 방식으로는 불법 촬영물이 있는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이 어려워졌다.”면서 “그래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차단 기술이 도입되었고, 이는 말 그대로 서버 네임이 불법 사이트와 일치하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목에서 청원자는 “해외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분은 동의하지만,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어떤 사이트 접속을 막을 것인지, 즉 무엇이 불법인지 심의는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번에 불법 도박사이트 776곳과 불법 촬영물이 있는 음란사이트 96곳에 차단 결정을 내렸는데,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고 차단 대상”이라고 이번 정책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또 “청원인은 이 조치가 검열의 시초가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나) 검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면서 “국민 모두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꼭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검열 우려 여론이 만만찮은 점을 의식한 듯, “불법 사이트의 차단 및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과,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 인터넷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앞으로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해외 사이트 불법행위에 어떻게 대응할지 국가 간 논의도 더 필요한데, 창과 방패처럼, 막는 기술이 나오면 뚫는 기술도 나온다.”면서 ‘인터넷 시대 국가 규제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규제의 필요성, 규제 방식의 정당성, 또는 문제점과 대안 등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는 정보통신정책학회장인 숙명여대 강형철 교수의 말을 빌리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이 위원장은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성인이 합법적으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국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면서 “그러나 불법 도박은 다르다. 또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도 다르다. 삭제되고 차단되어야 한다. 불법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다시 표명했다.

한편 https 차단 정책 반대 청원은 20여 일만에 청원동의 262,129 명에 달해 정부의 답변 의무 요건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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