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기 이자부담 줄여, ‘월상환액 고정형’·‘금리상승폭 제한형’ 두 가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애플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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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올라도 10년 동안 월 상환액은 그대로 유지되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월상환액 고정형’과 ‘금리상승폭 제한형’ 주담대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액을 초기 10년간 고정해주고, 그 기간 금리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한다. 이 경우 금리는 일반 변동금리 상품보다 최대 0.3%포인트 높게 책정된다. 대출금리가 올라 갚아야 할 이자가 늘어나면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남은 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금리상승폭 제한형’ 상품은 대출 금리의 상승 폭을 제한하는 형태로, 5년 동안 최대 2%포인트, 1년에는 1%포인트까지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형태의 주택담보대출 신상품은 오늘부터 전국 15개 은행 6천800여 개 지점에서 취급된다. 

상환액 고정기간인 10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바꾸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 기존 대출자는 증액없이 대출을 갈아탈 수 있고, 신규 대출자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 금리는 변동금리보다 0.2~0.3%포인트 더 붙는다. 부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대출자에 0.1%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준다. 

예를 들어, 원금 3억원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30년 만기에 연 3.6%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았다면, 매달 135만9천원씩 갚아야 한다. 1년 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월상환액이 151만3천원으로 오르게 된다. 그러나 이 상품을 선택하면 금리가 올라도 월상환액은 135만9천원으로 고정된다. 또 10년간 변동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금리가 그 이상 오른다면 금융소비자에겐 그만큼 이익이다. 

금리상승폭 제한형 상품은 향후 5년간 금리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고, 연간 상승폭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한다. 신규 대출자는 이용할 수 없고, 기존 대출자만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옮겨탈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존금리에 0.15~0.2%포인트가 추가된다.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대출자에 우선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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