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할인행사 비용 중소기업 전가, 매장 위치 변경 강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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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들은 할인 등 판촉행사를 할 때 드는 비용을 매장에 입점하거나,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는 관행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는 그간 정부 등 노력에 힘입어 상당부분 줄어들었으나, 할인행사 관련 비용분담은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은 할인행사 참여 시 가격조정 등을 통해 마진을 줄여가며 거래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마진을 줄인 만큼의 적정한 수수료율 인하 등은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9%는 '할인행사에 참여할 때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고 했고, 7%는 오히려 '수수료율 인상 요구'가 있었다고 답했다. '수수료율을 감면했다'는 응답 기업은 53%였다. 전체의 절반 정도는 여전히 중소기업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유통대기업의 매출 및 성장세 둔화 등에 따라 할인행사가 상시적이고 빈번해졌으나, 가격인하 요구 등 비용 부담은 중소기업에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예상이익 관련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납품가와 판매가, 할인행사 시 수수료 인하율, 예상이익 등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대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고 중소기업과 어떻게 손익분담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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