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베스트셀러 조작 방지법’『출판문화산업 진흥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간행물의 저자 또는 그 출판사와 관련된 자에게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출판사에서 간행물을 다수의 차명으로 대량 구매한 뒤, 이를 다시 중고서적 유통서점 등에 재판매함으로써 손해를 보전하는 방식 등으로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하고 있다. 이런 교란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 소속 공무원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출판사들이 자료 범위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불법 혐의를 제대로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출판사 등이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를 ‘납품 및 거래내역, 회계서류 등 유통 관련 자료’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찬열 의원은 “이른바 ‘사재기’를 통한 베스트셀러 조작은 출판유통계의 내부고발이 없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기초자료의 성실한 제출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마련하여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우리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조작 의혹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개인과 그 지인들이 여러 명으로 나누어 책을 여러 군데서 구입해 베스트셀러 순위권에 진입시키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끊임없이 이뤄져왔다. 출판가에서는 베스트셀러가 책의 명성이 아니라 출판사나 저자의 자금력에 따라 좌우된다는 이야기까지 나돌 정도였다. 그 결과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도 좌절하는 저자들도 많았다. 여기에는 한국의 독서문화가 너무 베스트셀러 위주로 치우쳤다는 비판도 생각해볼 대목이다. 순위권에 오르지 못한 책은 무시하는 듯한 경향과 함께 광고 등으로 인지도가 높은 책만을 고집하는 독서행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베스트셀러 조작 방지법이 시행되면 출판가에 보다 다양한 작가들과 저작들이 쏟아져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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