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7대2 결정...2020년까지 법 조항 개정해야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한 형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지 66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현재 법률이 최상위 법인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의하는 기관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근거로 합헌, 단순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의 판결을 내린다. 단순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모두 위헌의 하위 항목이다. 이번 낙태죄 판결의 경우 9명의 재판관이 위헌7 (헌법불합치 4, 단순위헌 3), 합헌 2의 의견을 내놓았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으로 생기는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판결이다.  

단순 위헌이 해당 법률이 상위 법인 헌법에 어긋나 즉각 사라지는 것과 대비된다. 이번 낙태죄 판결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선고했다. 즉, 2020년 말까지는 현행 낙태죄가 유효한 것이다. 만일 개선입법이 없으면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동안 유명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은 2005년 호주제 존속, 2018년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조항 등이 있다. 2005년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에 관해서 2007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판결을 내려 2008년부터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됐으며, 2018년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조항에 관해서는 2019년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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