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가 없다. 각종 경제기사에 등장하는 어려운 경제용어 때문에 경제기사가 어렵게 느껴진다. 하루가 다르게 신조어들이 생겨나서 이를 따라잡기도 쉽지 않다. 

<애플경제> 편집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매체들을 참고하여 경제용어를 쉽게 설명하는 코너를 마련했다. 알고 나면 경제기사를 더 편하게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흐름을 읽고 파악하여 재테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들부터 실버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필요한 경제용어를 하나씩 짚어보자. 그리고 <애플경제>는 되도록 모든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쉽고도 친절한 경제기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편집자 주>   

금리인하요구권이란?

한마디로 신용상태가 나아지면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융사는 소비자의 소득·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대출 금리를 결정합니다. 상환 중 소비자의 취업·승진 등 신용상태가 나아지면 금리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데 이제까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금융사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자율시행 해왔거든요.  
 하지만 2018년 12월부터 은행법 등이 개정돼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고 신청결과와 사유를 영업일 기준 10일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리를 낮추면 소비자는 만족하고 금융사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게 되니 윈윈이 되겠지요. 금리인하가 확정되면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도 대출 재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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