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자, 전체의 약 5% 추정, “현장 실무자들 ‘교환 사례 본 적 없다’?”

선을 보는 듯한 자리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많아 보여요”라고 한다. 그리곤 테이블 위에 가득 쌓인 실물증권, 팩을 하는 남성이 밤새 실물증권을 세는 모습. 광고의 한 컷이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한국예탁결제원은 6월부터 8월 21일까지 증권사를 통해 실물증권을 전자증권으로 바꾸라고 홍보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현재‘예탁원을 포함한 명부주주’라 불리는 실물증권(이하 종이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체주주의 약 5%로 추정된다.

이미 상당수의 주식거래자들은 증권사나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거래를 하고 있어 해당되지 않지만 과거 포스코 주식처럼 국민주(공기업이 민영화되면서 국민에게 보급된 주식)로 배당받은 후 종이주식으로 갖고 있거나, 비상장 기업일 때 배당받은 주식을 종이증권으로 보유한 경우 모두가 전자증권으로 전환해야 할 대상자다.
전자증권제도로 바뀌면 전산을 통해서만 증권 양도·담보 등의 거래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위변조 사고 예방 및 분실에 따른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탈세 등을 방지해 자본시장이 효율적이고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는 “주주 전체의 5%는 적은 수가 아니다. 때문에 종이증권이 전자증권으로 잘 전환된다면 금융투명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과거 금융실명제가 차명, 가명으로 금융거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경우를 볼 수 있듯 법제도 보다 추후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실질주주 현황.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최근 5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실질주주 현황.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그러나 종이증권이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정도는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대신증권 황대헌 차장은 “종이증권을 전자증권으로 바꿨다는 사례를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그 수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예탁결제원 배재호 팀장은 “종이증권은 지방에 계신 분들과 연세가 많은 분들이 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광고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종이증권에서 전자증권으로 얼마나 전환됐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면서 “질권 확보를 위한 사례인지, 종이증권을 전자증권으로 전환한 사례인지를 구분하기 여의치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전자증권 전화 마감 기일인 8월 21일 이후에나 윤곽이 잡힐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자증권제도는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되며, 8월 21일까지 전자증권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종이증권 거래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윤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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