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신기술 분야 혁신에 긍정적 영향 끼쳐

지난 1월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81건의 과제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제 처리체계
<자료= 금융위원회>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제 처리체계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1월 17일 ICT 융합과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4월 1일 금융분야에서 시행돼 6개월 동안 81건의 과제를 승인됐다. 

주관부처별 승인 건수는 금융위원회는 37건, 산업부는 26건, 과기정통부는 18건으로 혁신금융 서비스 분야가 가장 많았고, 중기부의 지역 특구는 7월말 첫 승인사례가 나올 예정이다. 규제부처별로는 금융위, 국토부, 식약처, 산업부, 복지부가 전체의 84%로 핀테크, 교통, 보건의료,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이 활성화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유형별로는 실증특례 58건, 적극행정 13건, 임시허가 10건 순이며,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심의 과정에서 바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13건으로 나타나 긍정적 파급효과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기업 규모별로는 전체 80%가 중소기업이 차지. 매출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기업·벤처기업이 혁신을 위한 도구로 규제 샌드박스를 잘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전과 도로공사 등 공기업이 3건, 대형금융기관을 포함한 대기업이 8건을 차지했다.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혁신을 위해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공유경제,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VR, 5G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시험하는 무대로서 역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제 및 묵은 과제들이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는 “기업, 언론, 학계 등에서 제기된 사항을 고려해 신청·심사·사후관리의 각 과정별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청단계에서 컨설팅 등 지원기능을 보강하고, ▲심사단계에서 외국보다 빠른 심사체계, ▲유사사례 패스트 트랙 등을 마련, ▲사후관리단계에서 사업별 점검체계, 담당자 실명제 등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윤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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