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투자 빙자 사기 등 165건, 420명 기소

코빗 홈페이지 캡처
코빗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암호화폐(가상통화, 가상화폐)’로 인한 범죄가 최근 2년간 피해액 2조2,9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이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암호화폐 투자 빙자 사기·다단계·유사수신 범죄 및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165건, 42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주요 범죄 사례로 고수익 투자를 빙자해 다단계 방식으로 1,348억원을 편취한 금융사기 조직 9개를 적발했고, 자체 개발한 코인을 상장해 상용화될 것처럼 속여 4,308억원을 편취한 다단계 조직을 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1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 <자료=https://www.blockch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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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2년간 가상통화의 국내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사기·다단계 등 범죄 우려가 있는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2017년 12월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한 대처를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대검찰청 형사부는 올해 3월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TF’를 출범하고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구형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을 확실히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속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6월 중순 3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규제에 관한 권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라 ▲각 국가들은 소비자 보호, 금융 정책 등을 달성하기 위해 가상통화 영업과 가상통화 취급업소 금지정책이나 제한적 규제정책을 채택할 수 있고, ▲각 국가들로 하여금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를 위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고객확인의무, 거래기록보관, 혐의거래보고 등을 포함한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한 의무 부과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가상화폐 규제가 국제적 추세임을 확인하듯 지난 6월 28일부터 29일 양일간 일본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참석국은 FATF가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규제 기준을 지지하기도 했다.

윤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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