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금융수수료 면제 등 혜택  및 홍보·판매프로세스도 지원

사진제공=우리은행
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서울시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5개 소상공인 협회, 모비두 주식회사와  ‘포용적금융 생태계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감독원의 ‘자영업자 금융애로 현장청취반’ 운영 결과에 기인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고, 우리은행과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화원협회 등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5개 업종 협회가 참여했다.

앞으로 우리은행은 각 협회 소속 소상공인에게 주요 금융수수료가 면제되는 전용통장을 제공하고, 오는 9월부터는 통장대출 한도를 최대 10% 우대하는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의 혁신성장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선정돼 은행의 지원을 받는 모바일결제 및 마케팅플랫폼사 모비두는 스마트폰을 통한 라이브챗 방식의 판매플랫폼인 ‘소스라이브’와 위치기반 포인트관리 서비스인 ‘줍줍’ 등의 솔루션을 소상공인 협회 회원사에게 우대된 조건으로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에게 단순한 금융지원을 넘어 혁신기술을 통한 자생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협약을 준비했다”면서 금융약자를 위한 서비스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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