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B씨는 지난해 9월에 한 청과물가게에서 추석 선물용 배 3박스를 구매하여 가게와 연계된 택배회사를 통해 배송 의뢰를 했다. 그러나 배송지 3곳 중 1곳에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과물가게에 연락하니 운송장을 주며 택배회사에 직접 알아보라는 답변을 들었다. B씨가 택배회사에 미배송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하자 택배회사 측은 배송을 완료했다며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과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의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재작년 256건에서 지난해 38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항공은 운항 지연에 따른 일정 차질이나 수하물 분실 배상 거부, 택배는 물품 분실·파손에 대한 배상 거부, 상품권은 사용 거절과 환급 거부 등이 주요 유형이다. 이와 같이 9∼10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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