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접수 마감, 집값 낮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주금공 홈피 오늘(16일) 하루 종일 접수 폭주 

오늘(16일)부터 연 1%대 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인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이로서 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사람들이 연 1%대의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신청은 대출자가 변동형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시중은행 14곳과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85%에서 2.2%로 시중 은행에서 취급되는 모든 대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 대출의 경우 온라인으로 전자 약정을 하게 되면 연 1.85%가 적용된다. 

여기에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도 6천만 원 이하라면 0.4%의 금리 우대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한부모 가구나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 가구도 0.4%, 신혼가구는 0.2%의 금리우대를 받는다. 이렇게 최대 0.8%까지 우대받을 수 있어 조건에 따라 금리는 최저 연 1.2%까지 내려간다. 

혜택이 큰 만큼 조건도 까다롭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면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는 연소득 1억 원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도시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지방에 소형주택이나 20년 넘은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투기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1주택자로 인정해 신청이 가능하다. 도시라도 20㎡ 이하의 주택이나 주택으로 등재됐지만, 사람이 살지 않고 창고, 무허가건물과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도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다만 기존 1주택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2주택자로 간주된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모두 전환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규 목적의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은 신청할 수 없고,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도 해당되지 않는다.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0%(우대금리 적용 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원 바꿔준다.

안심전환대출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없고, 갈아탄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한다. 변동금리 대출을 줄이고 원금을 함께 갚게 해 금융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금융 당국의 의도로 분석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9일까지로 기한 내에만 접수하면 모두 심사 대상이 된다. 선착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 첫날인 16일 오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대기자가 수만 명에 달해 대기 번호를 받았다. 오후 2시가 지난 현재도 수분이 지나야 접속이 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관심을 반영하듯 오후 2시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는 관련 키워드가 점령했다. 네이버는 전체 연령대 기준으로 급상승 검색어 순위 상위 1,2위권 내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하루 종일 머물고 있다. 같은 시각 다음의 실시간 이슈 검색어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안심전환대출'이 나란히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는 오픈하자마자 수만 명이 동시 접속하며 한때 홈페이지 마비가 왔다. 오후 2시가 지난 지금도 주금공 홈피에 접속하기까지 수분이 지체되고 있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지연 캡쳐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지연 캡쳐

주금공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계속 점검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대환(갈아타기 대출)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총 20조 규모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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