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분리 대응으로

정부의 기업정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분리해 확실하게 다른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대기업에는 더욱 엄격한 법집행을 추진한다. 반면 중소기업에는 가능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한다. 대기업에 적용하는 강화될 대표적인 규제는 집단소송제도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의 일부가 집단으로 소송을 걸어 이기면 다른 피해자들도 배상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증권 분야에서만 가능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집단소송제도 확대·개선에 관해 논의했다.

당정은 집단소송제도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증거개시명령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식 재판이 진행되기 전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사건과 관련해 각종 증거자료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사업전환제도에 대한 규제완화가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신속한 사업 전환을 돕고, 경영 상황이 나빠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서는 승인 문턱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전체 매출액 30% 이상을 올리는 사업 업종이 있어야 사업전환을 할 수 있었다. 기업이 유망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으로의 확장을 위해 사업전환을 하고 싶어도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은 사업전환 신청이 불가능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사업전환계획 신청 후 승인까지 평균 한 달여가 걸리던 과정도 15일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자금 조달 지원 등 재도전을 지원한다. 모두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이다.

정부의 이같은 기업정책방향은 집단소송이나 사업전환제도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18일 발표된 게속고용제도 검토와 관련해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정년연장이나 계속고용제도 도입시기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계속고용제도 도입여부를 2022년부터 논의하겠다는 것뿐이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사실상 현 정부에서는 결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기업의 부담을 감안해서라기 보다는 청년층의 취업에 미칠 충격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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