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반포현대 가구당,1억3천만원

지난해 1월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올해 10월 현재까지 전국 16개 재건축 조합에 1200억원이 넘는 부담금이 통지된 것으로 집계됐다. 재건축에 따른 조합원 부담금이 가장 큰 곳은 서울 송파구 문정136번지 재건축조합이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국 재건축부담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구청 등 지자체에서 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은 조합은 16곳, 부담금은 총 1254억2300만원이었다.

절반 이상이 서울에 몰렸다. 조합 7곳에 757억8400만원이 통지됐다. 특히 서초구와 송파구에 속한 조합 3곳에 통지된 금액이 629억3400만원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후 첫 타자로 통지서를 받은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는 지난해 5월 108억5500만원, 80명의 조합원 1인당 1억3568만원 부담금이 통보됐다. 같은 구 방배동 신성빌라는 같은 해 9월 총 18억3900만원, 조합원 67명에 평균 2745만원이 통지됐다. 송파구 문정136번지도 비슷한 시기에 현재까지 최대 규모인 502억4000만원 통지서가 날라갔다. 827명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6075만원이다.

강남3구 이외 재건축조합도 부담금을 통지받았다. 올 3월 강서구 화곡1 주택재건축정비조합엔 97억2500만원, 작년엔 광진구 자양아파트 3억6000만원 구로구 개봉5구역 조합에 22억500만원이 각각 통지됐다. 은평구 구산동 연희빌라는 5억6000만원이 통지됐다.

수도권에선 경기 광명의 철산주공 8,9단지에 올 4월 373억3800만원이 통지됐다.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820만원 수준이다.

지방에선 최근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대구와 대전의 재건축 조합들이 부담금 예정액을 받아들었다. 대구에선 △남구 골안지구 32억2900만원 △동구 동신천연합 29억3900만원 △동구 효동지구 21억500만원 △북구 지산시영1단지 13억1500만원 △수성구 파동강촌2지구 9억5900만원 등이다. 대전의 서구 용문동 1,2,3구역도 작년말 14억7900만원을 통지받았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게 되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다. 조합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입주까지 오른 집값에서 주택 가격상승분, 공사비, 조합운영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2006년 9월 도입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유예되다 지난해 1월1일부로 부활했다. 현재 조합들이 받아든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직후 산정된 예정액으로, 실제 부담금은 준공 후에 확정·고지된다.

개발이익이 3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조합은 서울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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