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차원 일찌감치 증여 선택

지난해 부부사이 주택을 포함한 건물 증여가 이례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절세 차원에서 일찌감치 부동산 증여를 선택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8년 증여세 신고 대상 재산과 신고 인원은 각 27조 4,114억 원, 14만 5,139명으로 1년새 17%와 13%씩 늘었다. 1인당 평균 증여 신고액이 1억 8,900만원 수준으로, 2017년 1억 8,173만 원보다 4% 늘었다.

그 중 토지가 5만 5천건, 금액 8조 5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그보다 더 늘어난 것은 주택을 포함한 건물 증여로 나타났다.

건물 증여의 경우, 총 4만 1,681건과 증여 신고액이 8조 3,339억 원으로 증가율이 각각 28%, 42%로 나타났다. 

증여를 받는 사람의 관계를 보면, 부부 간 증여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는데, 총 3,164건으로 신고액이 무려 2조 6,301억 원으로 2017년 대비 각각 45%와 42%로 급증했다. 이들의 부부 사이 증여된 자산의 평균 신고액은 8억 3,128만원이었다.

자료=국세청 국세통계
자료=국세청 국세통계

상속세의 경우 지난해 총 신고재산은 2017년 16조 5,329억 원보다 24% 많은 20조 4,604억 원, 신고인원은 21% 늘어난 8,449명으로 집계됐다.

피상속인 즉 사망자 1인당 평균 상속 재산은 24억 2,천164만 원으로 2017년 23억 7,200만 원보다 2% 증가했다.

상속 자산을 종류별로 보면, 건수로는 금융자산이 7,02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건물이 6,762건, 토지가 5,649건 순이었다.

하지만 신고액 기준으로는 토지가 5조 7천억 원으로 1위였고, 전년 대비 상속 신고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자산은 유가증권으로, 2조 8,681억 원에서 4조 5,827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60%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 11일부터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시가 9억 원을 넘는 1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 원을 넘어가면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가 9억 원 아래로 떨어져야 더 연장할 수 있다.

시행세칙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수요를 고려해 예외 조항을 뒀다.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과 자녀 양육, 자녀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의 질병 치료 외에 부모 봉양 등이 예외 사유에 포함된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증료와 최종 대출 금리가 비교적 높을 수 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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