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외 3천4백만원이상 소득자 17만명

월급 외에 이자나 임대소득 등만으로 연간 3천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말고 따로 보험료를 내야한다. 급여에 매기는 건강보험료 외에 이른바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17만3천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월급뿐 아니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천400만원 이상을 버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17만3천60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장 가입자 1천799만명의 0.96%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말한다.

애초에는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어야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지만, 2018년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천400만원 초과`로 내렸다.

특히 보수월액 보험료로 올해 9월 현재 최고액인 월 318만원2천760원(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2천82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말 기준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천799만명의 0.015%이다.

이들은 대부분 매달 1억원 이상, 연간 수십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유주와 임원이거나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들이다.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