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법원 재상고 예정

가수 유승준 씨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유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정부가 유씨에게 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유 씨는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뒤 2015년 9월 재외동포(F-4) 비자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F-4 비자는 주기적 갱신으로 한국 영구 체류가 가능하고, 경제적 활동에 거의 제약이 없는 비자다. 우리나라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변경한 40세 이하 남성에 대해 F-4비자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1·2심은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한 사증을 발급해줄 경우 복무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기피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한 건 옳지 않고,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도 부당하단 취지로 지난 7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은 만큼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법무부 장관이 내린 '입국금지 결정'은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 행정부 내의 지시에 불과하고, 재외동포법상 비자 신청 당시 38세가 지난 동포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재외동포법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영사관이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문서가 아닌 전화로 통보한 것도 문제라는 이유도 들었다.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주LA총영사관은 그 취지에 따라 유 씨의 신청에 대해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유 씨가 비자발급을 신청할 경우 같은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게 된다. 유 씨가 병역의무가 해제된 38세가 이미 지난 만큼 정부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자 발급이 이뤄지면 유 씨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린다. 

한편 외교부가 15일 유 씨의 승소에 재상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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