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머니 제공

사진제공=KEB하나은행
사진제공=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개인형 IRP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오는 24일까지 개인형 IRP 신규 금액 10만 원 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 손님 중 운용자산의 50%이상을 TDF로 선택한 손님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TDF(Target Date Fund)는 투자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손님 은퇴시기에 맞추어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산배분 상품이다. 

신규 금액 30만 원 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 손님 중 운용자산의 50% 이상을 TDF로 선택한 손님에게는 2만 하나머니, 기존 TDF상품 미보유손님이 TDF에 1백만 원 이상을 추가 납입한 경우 2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또한,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를 KEB하나은행으로 계좌 이전하는 손님들께도 이전 금액 1백만 원 미만엔 1만 하나머니, 1백만 원 이상엔 2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하나머니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고, KEB하나은행 원화계좌로의 이체 및 ATM 출금도 가능하다.

개인형 IRP는 연간 700만원 납입 시 최대 115만 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들에게 절세와 노후준비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아울러 2020년부터 3년간 50세 이상 장년층에 한해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간 납입금액 한도가 최대 900만원까지 확대 될 예정으로 개인형 IRP의 인기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EB하나은행 연금사업부 관계자는 “개인형 IRP 신규 손님들께 13월의 월급인 세액공제혜택과 더불어 더 큰 기쁨을 드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한 번 더 고민하고, 한발 더 앞서가며 ‘손님행복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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