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인허가 등록완화

내년 하반기부터 'OO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수단으로 가전이나 항공권 등 고액 상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3천억원 상당의 핀테크 업체 전용 투자펀드가 조성되고, 혁신금융 서비스에 지정된 기업이 코스닥시장 상장을 시도할 경우 심사를 우대해주는 제도도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열린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규모 확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업에 대한 진입 장벽은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일례로 개별 금융업법에서 인허가 등록을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ce)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에 필요한 업무만 빠르고 쉽게 인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임시허가는 데스트 종료 후 인허가가 필요하나 인가단위가 없거나, 인가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된다. 단 금융회사는 제외된다. 예컨데 금융회사 출자법인 외 기업에 대해서도 업무범위를 '기업 신용조회' 서비스 등으로 한정한 신용조회업무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때 심사를 우대해주고, 핀테크 기업을 법인세 등 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핀테크 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창업 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핀테크 업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핀테크 업종에 대한 원활한 기술평가를 위해 산업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전문평가기관에 추가하고, 핀테크 랩 등과 연계해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특례 상장제도 홍보 및 상장유치 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법 시행에 맞춰 내년부터는 P2P 투자자도 예금·펀드 투자자와 동일한 수준의 원천징수세율(14%)이 적용된다. 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소득에만 25% 세율이 적용, 불리한 과세제도라는 지적을 개선한 것이다.

간편결제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우선 현행 200만원인 간편결제 선불 충전·이용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충전·이용한도를 확대하면 이른바 'OO페이'로 가전이나 항공권 등 고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후불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OO페이도 일정 금액에 한해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다는 의미다

마이페이먼트(My Payment) 산업도 도입된다. 마이 페이먼트는 고객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지급지시(Payment Order)만 하는 사업이다. 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가 오픈뱅킹을 이용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핀테크 사업자 진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맞춤형 감독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중심의 감독·검사기준을 마련하고 고의·중과실이 아닌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혁신금융사업자 및 지정대리인에 대한 면책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 핀테크 유관기관 출자 및 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4년간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전용 투자펀드'도 마련한다. 자금운용 추이, 시장수요 등을 고려해 향후 펀드규모를 6년간 50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의 투자·보증·대출 등 3년간 3조3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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