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바일 서비스도 시작

올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인상됐다. 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지출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추가됐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반면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조정되고,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26일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근로자로부터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을 경우 차액을 돌려주고 반대로 적게 걷은 경우에는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 총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급여 7천만원 이하 200만원·7천만원 초과 250만원·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의 경우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문턱이 낮아졌다.

집이 없거나 1개 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데, 서민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돼 공제 대상이 늘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 대상도 늘었다.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들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세액공제받는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의 경우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씩 세액공제된다.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구입했다면 이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취학전 아동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연말정산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다만 이 모바일 서비스는 소속 회사가 국세청 납세 자동화 시스템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전산 구축된 가족관계 등록부 자료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본인인증과 신청서 입력만으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및 처리도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이거나 최근 3월 이내 결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돼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자신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안내를 위해 홈페이지(www.nts.go.kr)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마련하고, 유튜브(www.youtube.com/user/ntskorea)에서도 안내 동영상을 제공한다.

126번(국번없이)을 통해 음성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연말정산 관련 전화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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