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재건축을 앞둔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3단지가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종상향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목동아파트 1∼3단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용도지역 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목동아파트 1∼3단지는 지난 2004년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제3종으로 지정된 4∼14단지와 달리 건폐율과 용적률 등 제한이 더 심한 제2종으로 결정된 곳이다. 이번에 다른 단지와 같이 제3종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에 따라 1∼3단지는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용도지역이 제3종으로 상향된다. 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허용 용적률의 20% 이상 확보하는 등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전체 목동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은 앞으로 양천구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계획안을 만들어 서울시에 제출하면 도건위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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