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위축될 듯

재건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위헌이라며 재건축 조합이 낸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결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이 평등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하였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2013년 3월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31명에게 부과된 재건축부담금 17억 2천만 원이 부당하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듬해 7월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지만, 조합 측은 재초환법이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보장에 위반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위헌심판 결과 분양된 주택의 가액이 실제 분양가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로 산정되어 규정상 명확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 공제하여 피해도 최소화하는 등 비례의 원칙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사업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개발 사업은 공익성과 구역지정요건,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서로 본질적 차이가 있어 차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합헌결정에 따라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의 재건축부담금이 징수되면, 부담금은 지자체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되고, 임대주택 건설관리ㆍ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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