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스득자중 67%가 돌려받아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은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평균 5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반면 5명중 1명은 오히려 평균 84만원의 세금을 더 냈다.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근로자의 환급액은 평균 276만원에 이르렀고, 이들 가운데 1천123명은 결정세액이 없어 근로소득세를 물지 않았다.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1천858만명이고,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이 가운데 67%인 1천250만8천569명이었다. 이들의 환급 세액은 총 7조2천430억7천400만원, 1인당 평균 58만원꼴이었다.

반면 19%에 달하는 351만3천727명의 경우 먼저 징수된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적어 연말정산을 통해 총 2조9천680억4천300만원을 추가로 내야했다. 추가 징수 대상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84만원씩 세금을 토해낸 셈이다.

특히 지난해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로서 연말정산 후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모두 275만5천668명이었고, 이들의 환급액은 총 3조1천942억8천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116만원으로, 이는 전체 연말정산 신고 근로소득자의 평균 환급액인 58만원의 두 배에 이르렀다. 그만큼 자녀 세액공제의 세금 감면·환급 효과가 크다는 얘기다.

하지만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지금까지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39%인 722만명은 최종 결정세액이 '0원'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연봉이 1억원을 넘지만, 각종 공제 결과 결정세액이 '0'으로 산출돼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도 1천123명이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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