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요건이 엄격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 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하다 보니 일반 크레인을 인양 가능 하중만 줄여 소형 장비로 등록해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인양 톤수에 더해 크레인 수평 구조물과 설치 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해 소형 크레인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도 현재는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해 줬지만, 앞으로는 교육 이수 후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안전성이 확인된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사후신고 대상인 타워크레인을 사전승인으로 전환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전 형식승인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확인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그간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형식승인 기관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해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요 부품의 원활한 수급을 통해 안정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제작자가 크레인 판매일부터 8년 이상 부품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타워크레인의 주요 부품에 대해 시행중인 부품인증제 적용 대상 품목을 2개에서 6개로 확대해 불량부품 사용을 차단하는 동시에 정품 및 인증된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했다. 

타워크레인 등에 설치되어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물건의 인양 작업을 차단토록 하는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제 금지대상에 포함하여 임의로 해체·사용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설기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일반 자동차 단속 기준인 0.03%로 낮췄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2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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