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차 보조금 체계개편

수소차를 살 때는 강원도에서 살수 있다면 서울보다 최대 천만원 가까이 싸게 살 수 있다. 정부가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급해온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연비 향상과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20~30% 가량 차등 지급하고, 차상위계층에게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관계기관·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열고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전기자동차 1820만원, 수소자동차 425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연비와 주행거리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조금이 차량의 연비에 따라 최대 214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는 최대 18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자체별 보조금은 경북이 800~1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세종이 4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서울은 4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소자동차는 최대 4250만원, 전기이륜차는 33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서울 1250만 원의 두 배에 가까운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기이륜차는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액을 따로 책정하지 않고, 총 보조금 지원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보조금은 최대 900만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 대에서 57% 증가한 9만 4000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무공해차 지원 예산은 1조1500억원으로 전년(6800억원) 대비 68.5% 증가했다.

각 지자체는 1~2월 중에 지자체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콜센터, 1661-0907)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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