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직접 조사 전담

부동산 시장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조사단이 21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 집중 조사와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해 가동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15명 규모의 이 조직은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부동산 특사경 위주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2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행위와 이상거래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응반은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는 물론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에 대한 면밀하고 폭 넓은 조사를 진행한다. 대응반에는 수사권을 가진 특사경들이 전격 투입돼 청약통장 불법 거래, 불법전매 등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꾼 단속을 벌이거나 중요 사안에 대해선 직접 기획수사를 하게 된다.

또한 대응반은 전국 지자체에 지정된 부동산 특사경 480명과 함께 합동 수사나 조사를 벌이는 콘트롤타워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합동 조사팀을 꾸려 서울지역을 상대로 1차, 2차 실거래 점검을 벌였다.

이에 21일부터는 국토부가 대응반을 통해 서울은 물론 과천이나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서며 활동 영역을 넓힌다.

국토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는 3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응반은 전국으로 조사 대상을 더욱 넓히게 된다.

개정된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 등에 의해 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3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서류인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각종 서류 제출도 의무화된다. 그동안은 실거래 신고 시 객관적인 자금조달 증빙 자료가 없어 매매거래가 완결된 거래에 대해서만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어려웠다.

한국감정원도 실거래 조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약 40명 규모로 창설하고 대응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시·도와 480여 명의 전국 특사경도 합동수사·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해 철저한 대응과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거래의 조사기간을 약 1개월 수준으로 단축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내달부터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시 30일 내 신고 의무가 생겨 그동안 계약해제 신고 의무가 없던 점을 활용한 '자전거래 등은 철퇴를 맞게 된다. 만약 이 같은 허위계약 신고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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