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이=김준석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베트남 등지로부터 수입한 "실꼬리돔" 연육 을 주원료로 사용한 뒤 "돔" 어묵제품으로 판매한 대형 식품제조 업체 5곳과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1개 업체 등을 적발하고 업체관계자 12명을 식품위생법 등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에서 제조한 어묵 제품에 "돔"이란 글자를 표시하여 판매할 때에는「도미과」어종이 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업체에서 사용한 "실꼬리돔"은 실꼬리돔과의 어종으로서 "돔" 이라고 표기할 경우 표시기준 위반이 된다.

도미과(돔) 어종은 참돔, 감성돔, 황돔, 붉은돔 등 고급어종으로서 단가 또한 실꼬리돔과 어종보다 최고 4배가량 비싸게 거래되며, 제조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돔이란 고급어종에 현혹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6개 업체들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4년간 약 330만 봉지시가 43억원치를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에 공급하였고, 시중에 유통되었던 제품들은 전량 회수 조치되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산물을 가공해서 만든 제품을 구매할 때 원료를 꼭 확인하여 과장이나 허위 표시에 속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는 한편, 이러한 식품제조 업체에 대해서 허위 표시 사례가 더 있는지 등 설을 전후하여 유해식품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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