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주 대기자
김남주 대기자

과거에는 광고를 하려면 신문이 주된 매체였다. 돈이 많은 큰 기업들은 방송 광고를 내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업체들은 종이신문을 주로 이용했다. 개인들도 신문에 2단 줄광고를 용도에 따라 냈다. 그러던 것이 소셜미디어가 널리 퍼지면서 주된 광고 채널이 이들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 유튜브를 비롯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는 광고가 줄줄이 실린다. 플랫폼에 직접 광고를 내기도 하지만 구독자나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들은 바로 콘텐츠에 광고를 끼워 넣는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려면 어쩔 수 없이 광고를 봐야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프리미엄 회원 가입비를 내면 이를 피할 수 있긴 하지만 돈이 든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광고를 게재하면 효과가 많은가 보다. 그래서 그런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가짜광고의 덫에 걸려드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밝힌 한 사기광고 피해사례를 보면 그 수법이 참으로 교묘하다. 피해자 A씨는 올 1월께 ‘연금형 달러 투자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유명 재테크 관련 유튜브(도용 영상) 영상을 보던 중 관심이 생겨 ‘연금형 달러 펀드’를 검색했다. ‘최소 월 2.0~2.8%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에 끌려 수천만원 투자를 결정했다. 개인계좌로 입금하게 돼 있었으나 블로그에서 로컬 에이전트의 가상계좌로 입금하라는 안내를 읽은 터라 별다른 의심 없이 입금했다. 이후 투자금을 개인계좌로 받는 것이 미심쩍어 금융당국에 문의 했다가 불법 금융투자업자임을 알게 됐다. 이에 그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특히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주식투자 광고가 번지고 있어 향후 피해자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불법 사칭 광고 대부분이 해외 플랫폼을 통해 노출되기 때문에 국내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 탓이다. 플랫폼사의 자정노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짜광고 삭제 의무를 강화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강하다. 금감원은 지난해 제보·민원 등을 통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와 게시글을 약 1000건 적발해 방통위에 차단 의뢰했으며, 이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 중개 유형이 26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비상장 주식을 비싼 값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21건·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14.3%)이 뒤를 이었다. 특히 유명인 사칭 광고가 투자자 유인을 위한 미끼로 활용됐다.

이에 대응해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은 오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명인을 사칭한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플랫폼과 정부의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명인들이 직접 겪는 사칭 범죄의 피해 실태와 온라인 플랫폼의 시스템 문제, 미온적 대처, 법 제도적 문제 등에 대해서 발언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사칭 대상에 유명 투자전문가는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방송인 유재석 씨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어지럽게 사칭광고들이 떠돌고 있다. 사람들은 셀럽(유명인)을 신뢰한다. 셀럽이 보증하면 사람들은 별다른 의심없이 그의 말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 요즘들어 더욱 그러하다. ‘유명인 누구누구가 광고 전면에 나섰다’라고 하면 그게 보증수표가 된다. 이런 심리에 편승해 딥페이크 광고가 설치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으니 마땅히 대책이 나와야 한다. 플랫폼사들의 자정 노력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하겠다. 물론 방통위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책도 긴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페이크 광고를 선별해 내는 안목이 필수적이다. 행여 페이크에 속아 그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가짜 선별의 밝은 눈을 스스로 갖춰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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