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
‘매크로’ 악용 암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매크로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앱 서비스 화면으로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사진=모던라이언)
매크로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앱 서비스 화면으로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사진=모던라이언)

[애플경제 김미옥 기자] 앞으로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을 부정으로 판매하다가 걸리면 최대 1년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 동안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에 구체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에 의한 부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분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기 있는 대중가수의 콘서트를 비롯해 프로스포츠와 이(e)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도 늘어나, 암표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매크로는 한 번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매크로를 사용하면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 수행할 수 있으며, 원시 언어에 있는 매크로 명령을 원시 언어의 명령이 정해진 열로 치환할 수 있다. 이는 부여된 매크로 명령을 준비한 후 어떤 정의를 이용하여 번역할 때 여러 명령문을 생성하고 삽입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과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여러 개의 명령문을 하나의 명령어로 간단하게 묶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같은 명령을 여러 번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매크로는 종종 함수와 비교되기도 한다. 즉, 함수로 짜여진 프로그램은 기계어로의 번역시 함수가 사용된 위치에서 단 한 번 번역되므로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매크로로 짜여진 프로그램은 매크로를 부르는 위치마다 번역되어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는게 단점으로 꼽힌다. 이에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함수는 번역된 곳까지 제어를 이동시켜야 함에도, 매크로는 그대로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실행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쉽게 말해 이는 마우스나 키보드로 여러 번 순서대로 해야 할 동작을 한 번의 클릭으로 자동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지만 티켓 예매, 심지어 선거 등에서도 악용되고 있다.

특히 전문 암표상은 1초 안에 공연 날짜와 시간, 좌석 선택,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매크로 코드’를 이용해 쉽게 좌석을 선점하고 있다.

이같이 시장을 교란하는 매크로는 공연뿐 아니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KS) 예매, 수강신청, 휴양림 예약, 게임 등급 올리기, 주식 빠른매매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매크로를 사용하는 게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매크로 프로그램은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맞춤형 매크로’를 전문적으로 제작·판매하는 곳도 있다. 인터넷상에도 ‘매크로를 쉽게 실행하는 방법’ 등의 검색 사이트가 수없이 많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거나 전달하는 경우만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매크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암표 판매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경범죄처벌법의 암표 판매 조항은 현장 판매를 하다가 걸린 경우만 불법으로 규정한다.

문체부는 “1973년에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상에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에 2023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에 발맞춰 그동안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를 각각의 사이트를 찾아 신고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 3월 2일,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을 개설하고 인터넷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는 국민들이 시행 법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의 상세한 내용과 암표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는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한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도 운영한다. 그 기간에는 신고를 통해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열어 민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