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신경망 기반, 수학규칙 빠르게 찾는 알고리즘으로 신속히 대량 생산
유명연예인, 가수 목소리 덧씌워, “진짜와 구분 불가한 AI음원 제작”
저작권, 저작인접권 시비, “AI커버곡 완성본에 음원 원본없어 예외” 주장

사진은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사진=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사진은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사진=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애플경제 이윤순 기자] 최근 AI가 작곡하거나, 유명 가수나 연예인의 목소리로 부른 것 같은 노래를 만드는 등 AI음원 시장이 새로운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음악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AI 프로그램으로 자유롭게 음원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삼 저작권 내지 저작인접권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 특정 가수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AI 커버곡’이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음악의 저변을 넓히는 반면, 저작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최근 ICT브리프를 통해 ▲AI의 기술 관련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 ▲AI 음악 교육과 인식 개선을 통한 윤리적 사용, ▲AI 음악 산업 관련 연구와 투자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다른 문화콘텐츠보다 음악은 AI에 적합”

이에 따르면 이미 시중에선 AI를 활용한 작곡·편곡에 이어 노래까지 부르며 AI 음악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글로벌 음원 시장이 생성 AI 기술의 새로운 격전지로 부상하면서, 작곡, 작사, 보컬, 샘플 생성, 믹싱 등 음악업계에서 AI 기술이 침투할 영역이 크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화성학 등 특정한 규칙이 토대에 있는 음악 분야는 다른 문화 콘텐츠 분야보다 AI가 기계학습을 적용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작곡·편곡, 디제잉까지 AI가 넓게 활용되고 있는 추세”라는 분석이다.

애초 지난 2017년 미국 가수 타린 서던이 자신의 데뷔 앨범 수록곡 전부를 AI 작곡 플랫폼 ‘앰퍼 뮤직’으로 만든 게 시작이었다. 그 후 한국의 그룹 에이트의 이현이 ‘미드낫’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첫 디지털 싱글인 ‘마스커레이드’도 비슷한 케이스다. 이는 6개 언어로 부른 첫 버전에 AI 기술을 적용, 원어민에 준하는 형태로 발음을 보정한 것이다.

서양 음악에는 12음정과 24조성으로 리듬·멜로디·하모니를 조합해 다양한 패턴이 생산되며 베토벤의 ‘영웅’이나 ‘월광’에 피보나치수열과 등비수열이 쓰인 것처럼 작곡가들은 수학적 패턴을 고심하며 작곡하곤 했다. “반면에 AI 작곡가는 심층 신경망 기술에 의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숨겨진 수학적 규칙을 빠르게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활용, 음악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하는 점이 특징”이란 얘기다.

AI음악 시장 크게 확장, “아직 절대 강자 없어”

그러나 아직 음원부문은 텍스트·이미지 생성 AI 시장에 비해 이렇다할 만큼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례가 없어, 음원 생성 AI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물론 다양한 기업들도 이를 시도하고 있다. 해외에선 이미 구글이 음원 생성 AI ‘뮤직LM(MusicLM)’을 지난해 발표했고, 메타도 자유자재로 음향 효과와 음악을 생성할 수 있는 ‘오디오크래프트(AudioCraf)’를 지난해 8월 공개했다. 한국에서도 AI 음악 창작 기업 ‘포자랩스’가 AI 음악 창작 플랫폼 ‘라이브(LAIVE)’ 오픈 베타를 글로벌 시장에 지난 1월 출시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특히 ‘AI 커버(Cover)곡’이 이목을 끌면서 저작권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일반인이 연예인이나 가수의 목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 만든 노래다. 그 중 정교한 커버곡은 소셜 미디어에서 수백만 회 조회를 올릴 정도로 인기가 있다. 이에 AI 커버곡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채널들이 만들어지며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AI커버곡’은 특정 연예인이 부른 음원이나, 방송 출연 도중 대사와 말이 담긴 음원 파일 등을 AI 딥러닝에 먼저 입력한다. 그러면 AI는 연예인의 데이터값으로 딥러닝을 통해 목소리의 특성을 추출한다. 이후, 음원을 넣고 AI에 변환 명령을 내리면, AI가 음원 특성 데이터를 연예인 목소리 특성 데이터로 전환해 해당 연예인의 AI 커버곡을 제작하는 기법이다.

“특히, AI가 딥러닝 과정에서 숨소리까지 포착, 학습하기 때문에 모르고 들으면 당사자가 부른 것 같은 착각이 일으킬 정도로 정교하다”는 것이다. “또한 데이터를 노래에 덮어씌우는 원리여서, ‘음치’도 AI를 활용하면 가수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이 경우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 일단 현실에선 방송사업자는 저작권에 준해 보호되는 저작인접권을 가지며, 실제 가수가 다른 가수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음악에 대한 수익은 노래를 부른 실연자와 노래를 만든 저작권자에게 모두 분배된다.

그러나 AI학습에 활용된 목소리의 주인인 가수에게는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목소리의 주인공과 수익을 나누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최근 ‘뉴욕타임스’가 오픈AI를 상대로 학습용 콘텐츠 저작권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서거나, 작곡가들이 역시 AI기업들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에 나선 상황과 비교된다.

“저작권, 저작인접권 법적․제도적 기준 마련” 목소리

이처럼 ‘AI 커버곡’을 만들기 위한 학습 단계에서는 저작인접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AI 커버곡 완성본에는 해당 가수의 음원 원본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 저작인접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다수라는게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설명이다.

평가원은 “물론 가수의 음성에 부여되는 인격권을 침해한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사용금지 청구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커버곡이 공유되는 유튜브 등이 잘 협조하지 않아 커버곡 제작자를 찾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현실적인 제약을 지적했다. 그렇다보니 대부분의 AI 커버곡 제작자는 음원 제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커버곡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목소리의 주인공인 가수의 저작인접권이 제대로 보호받기 어려운 만큼 창작자와 노래를 부른 가수의 권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I 관련 법안 도입과 함께 적법한 이용 허락 계약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I 활용 표시 의무를 담은 ‘콘텐츠 산업진흥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선 EU,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이 AI 저작권에 대응한 균형 잡힌 가이드라인이나, AI 저작권 대응을 위한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시장분석업체 마켓닷어스에 따르면 세계 음악계의 생성AI 시장 규모는 2023년 2억 9,4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CAGR) 28.6%을 지속하며, 2032년 26억 6,000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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