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조직·인력, 전산설비 등’ 명시
“금융정보분석원장 직권 말소 가능”, 변경신고 절차 탄력적 운영

가상자산 결제 플렛폼 이미지로 본문기사와는 무관함. (사진=코핀홀딩스)
가상자산 결제 플렛폼 이미지로 본문기사와는 무관함. (사진=코핀홀딩스)

[애플경제 김미옥 기자]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조건을 좀더 엄격하게 하고, 신고를 직권말소 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절차 및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행령은 우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규정한 점이 눈에 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기관을 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체계상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조직·인력을 확보하고,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 구비가 필요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발급 조건을 한층 까다롭게 함으로써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된 점도 관심을 끈다.

현재는 신고 직권말소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등을 수수한 사업자 등에 대해 직권말소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범죄행위 예방과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당국의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오는 7월에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다. 또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받은 경우 등에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사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설명이다.

시행령은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 규제인 신고절차를 좀더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을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위임해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 신고 사항의 성격, 중요성에 관계없이 신고기한을 ‘변경 후 30일 이내’로 일률적으로 규정했다. “그로 인해 신고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변경신고 사항별로 경중 등을 고려, 변경신고기한을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고사항별 구체적인 제출기한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처럼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직권말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과 관련한 법적 규율을 강화,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강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하순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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