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 확대 및 원칙적 유해 도급 금지 등 안전·보건조치 강화

사진 = 애플경제DB. 본 기사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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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에서 사람이 죽어나갈 때서야 문제의식을 느끼고 공분하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는 가운데, 태안화력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법에서 보호하는 노동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위험한 도급이 금지되는 등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생명 보호에 한 발 더 다가섰다.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7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 김용균(24) 씨가 사망한지 16일 만이다.

김 씨는 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의 운송설비를 점검하던 하청업체 계약직 노동자로 컨베이어벨트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해당 사망사고 이후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일명 김용균법으로 이름 붙여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

기존 법의 보호대상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한정되어 있었던 부분을 개선한다. 앞으로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최근 변화된 노동실태에 맞춰 안전 및 보건 부분을 유지·증진해야 한다고 명문화한다. 이는 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신종 노동유형까지 보호대상으로 포함해 법의 테두리에 빗겨나가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의미다. 보호대상이 확대되면서 택배기사 등 수거·배달업계 종사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재해 보호대상에 속하게 된다. 산재 예방을 안전 및 보건 조치도 의무화된다.

가맹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가맹본부의 역할도 강화된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설비나 기계, 원자재, 상품 등을 공급할 경우 가맹점의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근로자에 작업중지권 부여 및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법으로 규정한다.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위험을 판단해 작업을 중지했을 때 이를 해고 사유나 기타 불합리한 처우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는 셈이다.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 작업 도급 금지

수은·카드뮴·납 등 유해성이 높은 사내 도급을 원천 금지한다. 이전에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간헐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등에는 도급을 허용한다. 위반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원청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책임 강화

원청 사업주의 사업장 외에 제공·지정한 장소까지 안전·보건조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일부 작업에서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 유해성 높은 작업이나 질식·붕괴 등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대해 노동자에게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도급 작업을 거부할 수 있다. 또 이로 인한 계약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도 지지 않는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해당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한다. 이로써 국가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만든다.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기존 법을 강화해 형 확정 이후 5년 내 동일범죄를 저지를 시 이전 형의 절반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배열을 다시 하는 등 법의 체계 전반을 다듬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방침이다.

 

유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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