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이어 닛산도 과징금 9억원·검찰고발, 솜방망이 처벌 비판도

일본 수입차들이 한국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다 연달아 과징금을 부과 받는 등 소비자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본 자동차 제조사 닛산이 차량 연비를 부풀리거나, 배출가스 기준을 지킨 것처럼 허위 표시하고 광고하다 9억 원의 과징금 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토요타도 최근 ‘최고 안전 차량’으로 선정됐다는 기만적 광고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차량의 연비를 과장해 광고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유로-6 등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표시한 한국닛산 주식회사(이하 한국닛산)와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이하 닛산본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한국닛산은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각종 홍보물을 통해 부풀린 연비를 표시하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차량의 실제 연비는 1리터당 14.6km/l이지만 한국닛산은 15.1km로 조작한 데이터로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았다. 인피니티 Q50 모델은 2040대가 팔렸으며, 매출액은 686억8527만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면서 “소비자가 직접 연비를 측정해 검증하기 불가능한 가운데 연비 과장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왜곡해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닛산과 닛산본사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유로-6(유럽의 디젤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5월 발표된 환경부의 수시검사 결과에 따르면 캐시카이는 일반 주행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건인 흡기온도 35도 이상인 경우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임의설정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설정이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부품의 기능정지 또는 지연시키고, 변조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캐시카이는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1km당 1.67g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실내 인증기준인 0.08g/km의 20.8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시카이 디젤’은 2015년 11월~2016년 6월 824대, 214억 원어치가 팔렸다.
공정위는 “연비 과장 표시·광고 행위와 배출가스 기준 충족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한국닛산에 각각 6억8600만원과 2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닛산본사도 공동책임을 감안해 과징금 2억1400만원에 대해 연대해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연비 과장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한국닛산을 검찰에 고발하고 닛산 본사도 환경기준 충족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검찰 고발조치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하루 전인 15일 토요타자동차가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인 ‘RAV4’를 팔면서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의(IIHS)로부터 ‘최고 안전 차량’에 선정됐다고 광고했으나, 한국 판매차량은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를 장착하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광고 중지 명령과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이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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