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 공표, ‘블록체인 응용 확산 위한 16가지 대원칙’ 권고

블록체인은 이제 현대인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생활도구가 되고 있다. 그러나 분산화, 개인화, 안전성 등 블록체인 탄생의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각국 민간이나 정책 당국에선 실행 과정에서 적잖은 오류나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세계경제포럼(WEF)은 블록체인 응용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이른바 ‘프리시디오 원칙’을 최근 공표하고 이를 세계 각국이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분산화된 미래를 위한 기본 가치’라는 부제가 붙은 것처럼 이는 탈중앙화와 참여자의 권한과 안전성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참여자들의 시스템 정보에 관한 권한 강화
WEF의 글로벌 블록체인 위원회는 우선 블록체인 기술의 4가지 특징을 ‘프리시디오 원칙’의 골자로 내세웠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16대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 이용자와 본연의 블록체인 응용 가치를 보호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첫 번 째가 투명성과 접근성을 통한 시스템 정보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참여자들은 서비스의 잠재적 위험성을 이해할 수 있다. 또 소스코드 가용성 이나 기반을 형성하는 규정과 표준을 포함한 블록체인 서비스 작동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투명한 접근은 또한 참여자들이 서비스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따른 잠재적 위험과 편익을 이해하게 하고, 시스템 성과에 대한 기대를  갖는 동시에 제공 서비스의 책임 소재를 인식하게 한다. 이를 통해 시스템 내 다른 참여자들의 권리와 의무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데이터 소유․관리 권한 보호
두 번 째가 에이전시와의 호환성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데이터를 소유·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한다. 즉 참여자들이 암호화키를 생성, 관리할 수 있고 별도로 저장하며, 써드파티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의 동의(consent) 여부르 관리할 수 있다.

호환성을 지원하는 시스템간, 시스템 내 구성 요소들 간의 데이터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 시스템에 대한 동의를 철회토록 한다. 또한 참여자들은 시스템 호환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보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보호 권한
세 번 째가 프라이버시와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한이다. 다시 말해 참여자들은 적절한 정보 공개 절차에 의해 감사 결과를 검토하고, 인증 또는 소스코드를 통해 자신의 데이터가 안전한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자신의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알려진 국제적인 기술 보안 표준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데이터 수집은 필요한 수준만큼 하되,  데이터 활용은 제공되는 목적에 따라서만 활용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참여자들은 써드파티나 자체 개발한 툴을 통해 시스템의 규정에 입각해 서비스 기능이 완료 내지  확인되었는지 검증할 수도 있다.

상환청구 방안 이해, 실행할 수 있어야
마지막으로 책임성과 거버넌스다. 즉 참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환청구 방안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선 참여자들이 시스템의 거버넌스와 규정을 이해하고 암호화화폐에 대한 실효적인 상환 청구권(recourse)을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공인된 거버넌스나 데이터 보호 표준에 따라 데이터를 다루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옵트아웃, 즉 이를 활용하지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오류나 부정확하거나 완전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선 참여자들이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권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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