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자격 강화, 고객 신원확인 의무화 ‘자금세탁 방지’

지난 3월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후속 조치로 특금법 시행령이 곧 개정될 예정이다. 이같은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업계는 모법의 규제 조항이 어떻게 조율될지를 두고 초조해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모법의 규정에 따라 암호화폐 사업자의 자격을 강화하고, 고객의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는 한편, 자금세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규제책을 폭넓게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에선 “제도 취지엔 공감하지만, 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면서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오는 9월 시행령 공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현재 작업 중인 특금법 시행령은 빠르면 오는 9월 공개될 예정이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 베일에 가려져있어 더욱 업계를 초조하게 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선 김병욱 국회의원실과 한국블록체인협회 등의 주최로 관련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 자리에선 참석자들은 “특금법 시행령은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여전히 초미의 관심사다.”라며 “가상자산의 특성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산업도 후퇴할 수 있는 만큼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출처=https://steemit.com/kr/@yahweh87/38-8)
(출처=https://steemit.com/kr/@yahweh87/38-8)

개정안은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권고에 따라 지난 3월 모법인 특금법이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고객신원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법제화한데 따른 것이다.

내년 3월 특금법이 시행되기 전에 정부는 구체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특금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선사업자, FIU에 신고 의무화
우선 개정된 특금법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규정했다. 즉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할 수 있는 전자증표’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했다.

또 이런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및 이전․보관․관리하는 경우,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을 중개, 알선, 대행하는 행위 등을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보았다. 또 이를 행하는 자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명기했다.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 지갑 서비스 운여업체, 커스터디 업체, 전문 트레이더 등 사실상 가상자산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업자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개념에 속한다.


또 개정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와 ‘정보보호관리 체계(SMS)인증’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금융회사가 판단할 경우 등엔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상자산 사업 자체 불가할 수도
이같은 개정 법률과 이에 준해 개정될 시행령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영세한 규모의 가상자산 사업자들 자칫 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문제다. 이 제도가 법제화됨으로써 타격을 받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은행에 여러 계좌를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자에 대해선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해당 사업자는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없게 되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을 위한 시스템과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ISMS 인증도 업계로선 큰 부담이다. 개정안이 의무화한 ISMS 인증을 얻기 위해선 1년 여의 시간이 소요된다. 인증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과 관리 비용만 해도 수 억 원이 든다는게 업계 얘기다.

그러므로 영세 업자들의 경우 ISMS인증을 받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고, 자칫 기존 영세업체들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앞으로 마련될 시행령에선 과연 이런 업계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조항들이 어떻게 조율될지가 업계의 최대 관심사다.

업계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 열어 대책 논의
이에 업계는 지난 30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를 열고 당국과 전문가들을 두루 초청해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거나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인 담당부처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도 이 자리에 함께 참석,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신고를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FIU가 특금법 시행령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회가 되어 더욱 주목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이 암호화폐 산업에 가져올 변화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 개정 방향을 제언했다.

또 개정 특금법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암호화폐 거래소의 준비 현황도 발표되었다. 황순호 두나무 대외협력팀장은 거래소 운영 실무에서 확인한 암호화폐 고객신원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실태와 문제를 조망했다.

이 밖에도 각계 전문가들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가이드라인과 해외 입법 동향을 발표하거나, 은행이 바라본 특금법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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